• 흐림속초23.4℃
  • 박무22.3℃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대관령17.3℃
  • 흐림춘천22.4℃
  • 비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원주24.5℃
  • 흐림울릉도21.3℃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5℃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4.5℃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상주23.8℃
  • 비포항24.3℃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3.4℃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2.9℃
  • 안개흑산도20.0℃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8℃
  • 비홍성(예)23.8℃
  • 흐림23.6℃
  • 비제주26.2℃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3.8℃
  • 흐림22.9℃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2.1℃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6℃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7℃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0℃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선 정해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선 정해

총 진료비의 상급종합병원 15%, 병원 및 종합병원 20%, 의원급 30% 이내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선이 총 진료비의 상급종합병원은 15%, 병원 및 종합병원은 20%, 의원급은 30% 이내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한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을 의원급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상한선을 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취소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