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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동아제약 '유죄'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동아제약 '유죄'

대법원, 동아제약 주장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의 원심판결 확정



[caption id="attachment_373891" align="alignright" width="300"]◇자료제공=게티이미지. ◇자료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법원은 지난 1일 동아제약 주식회사가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동아제약은 임·직원 등이 공모해 동아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 및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에이전시 업체를 내세우거나 영업사원들이 직접 법인카드·기프트카드·현금 등을 제공, 혹은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아제약과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총 44억 2687만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원심(제1심)에서는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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