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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부산지역 대형병원 불법리베이트 '무더기 적발'

부산지역 대형병원 불법리베이트 '무더기 적발'

의사 아들 식사 결제 요구 등 의사들 갑질 횡포도 '눈살'

부산지검, '부산지역 의료 리베이트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의사 12명 등 3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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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6일 '부산지역 의료 리베이트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산지역 병원 5곳,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14곳을 단속한 결과 의사 28명 등 47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의사 12명을 포함해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제약 B대표는 A대 병원 의사들의 의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교수들의 지시를 받은 환자정보 담당자들로부터 환자들의 개인정보 29만건 이상을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리베이트 지급액을 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정보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기 위해 인수인계까지 하고 환자처방내역을 출력해 ㄱ약품에 제공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조직적·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확인됐다.



또한 B대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휴대전화기 교체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및 USB 은닉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키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대 병원 교수는 B대표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자신이 처방한 내역과 비교할 때 적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리베이트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인식하는 행태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부산시 산하기관인 B의료원 S 전 기획조정실장의 경우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20곳에서 뇌물 3000만원, 리베이트 3억 38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대 병원 과장 ㄴ씨는 약품판매업자로부터 의약리베이트로 약 1억 2000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D대 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ㅅ씨는 D대 병원의 약무위원회 위원이자 의약품 선정 및 지속적인 납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ㅇ약품 대표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까지 하도록 요구하는 등 절대 '갑'으로서 제약회사를 개인금고와 같이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같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는 행태는 △의사 누나를 모시고 공항에 가서 출국수속까지 대행하라는 요구 △의사 아들이 식사하는 초밥집에 가서 결제하라는 요구 △식당 및 골프장 예약 및 선결제 요구 △의사가 변비에 걸렸으니 품절된 변비약을 찾아서 구해오라는 요구 △의사 모임 스폰서 요구 △인터넷 랜선, 폰케이스, 방향제 등을 사오라는 심부름 요구 등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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