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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이웅정 윤리위원장

이웅정 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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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하게 윤리위원회 운영할 것"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각 직능별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 이런 때에 윤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의료법 및 한의사협회 정관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윤리위원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9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윤리위원장에 선임된 이웅정 원장(덕화당한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윤리위원장을 맡아 한의계의 의료윤리에 대한 자정활동에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각 직능 윤리위원회에 내부 회원뿐만 아니라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의료법 제66조의2에 근거해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까지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됐다”며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징계가 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위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한의계의 의료윤리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인해 자칫 의료윤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이런 때일수록 ‘나 하나의 잘못이 한의계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한의사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웅정 위원장은 향후 윤리위원회를 ‘투명성·공정성·합리성’에 입각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각 직능 윤리위원회가 자직능 회원들로 구성·운영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내부 회원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위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위원회의 운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등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의료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의료 관련 제도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 미처 숙지하지 못해 의료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회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윤리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에 철저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회원들이 제도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각 시도지부에서 발생하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사항은 우선 각 시도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도지부 윤리위원회를 거쳐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사안이 올라오는 종전의 윤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시스템 확립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의료인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닌 직능인 만큼 의료윤리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분야”라며 “윤리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자정 활동을 통해 의료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윤리를 지키는 것을 회원들이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의업을 행한다면, 윤리위원회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최초의 의료직능으로 대한한의사협회가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웅정 위원장의 바람처럼 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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