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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박용신 위원장

박용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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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하여”



한의학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재 처해있는 상황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한의학은 주류 의학체계인 양의학과 경쟁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국민건강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일원화특별위원회, 전국의사총연합회와 같은 양의학계 단체의 노골적이고 날선 비난에 온몸으로 맞서야 한다. 이러한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고 내부의 힘을 축적하여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의 기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양의학과 대등한 입장에서 발전하기를 희망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추진위원회(준)(이하 제제확대위)는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침, 뜸과 같은 수준으로 한약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치료적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한다는 한의사로서의 행위가 환자들에게 거부당하고 한약을 제외한 침, 뜸, 물리치료로만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해야만 한의학이 양의학의 한계를 대체하고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한방보험제제의 개혁



그러나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한약이 안전한 의약품이고 효과가 있다는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한의학은 앞으로 더욱 처절한 생존 싸움을 벌여야 한다. 현재 한의원용 단미혼합엑스제 시장은 갈수록 축소되지만 한약처방에 근거한 천연물신약과 약국용 생약(한약)제제는 매우 다양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다. 오히려 의약품으로서 최고 수준이어야 할 한약이 치료용이 아닌 건강식품이 되어가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편,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가 계속 연구,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또 많은 한약제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천연물신약으로 태어나고 있다. 한약추출물인 스티렌정은 이미 지난 한해 약 1000억원의 매출을 이뤘고, 현재 약 60여개 품목이 천연물신약을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2010년 현재 임상시험 3상이 진행 중인 품목도 19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에는 이미 신바로, 모티리톤 정이 임상시험을 마치고 새로운 천연물신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았다. 급변하는 의료현실에서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을 보험급여하여 한의학의 치료율을 높여야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현안에 밀려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도적 변화는 단시일 내에 오지 않으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단순히 한의사협회에게 요구하고 알아서 하겠지하고 맡겨놓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현안이 너무 많고 한의계의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을 협회가 담당하기에 부담스럽다.



한의계의 요구를 담아 끊임없이 국민, 정부,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벅찬 일이다. 협회가 할 일이 있고 학회가 할 일이 있으며 한의사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야할 일도 있다. 이것이 추진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한방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확대



제제확대위는 첫째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한방보험제제의 개혁과 확대, 두 번째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한방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확대,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롭게 개발되는 천연물신약의 사용권과 처방권의 확보를 제도적 목표로 잡고 있다.



한방보험제제의 개혁과 확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될 한약제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의 한약제제 비급여 조항 삭제, 질 좋은 한약제제를 생산하기, 표준제조기준의 설정,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엄격한 허가제도의 개선, 지표물질 검사의 개선을 위한 정책, 표준 도량형 및 한약의 표준 수율의 개선, 일본 약전을 거의 참조하다시피 한 한약제제 표준의 개선, 한약제제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구분, 한약제제의 허가 및 분류제도와 건강보험 기준의 일치, 10종 한약서의 처방에 근거한 한약이라는 조항을 새로운 한약처방 베이스에 근거한 기준 설정 등 아직도 정립되지 못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한방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확대는 현행 단미혼합제제만 되어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합과립제 형태도 보험급여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약국의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하기 위한 한방의약분업 제도의 추진, 복지부 고시 단미혼합제와 식약청 허가 한약(생약)제제의 허가기준 일치, 엑스산제 형태로 한정되어 있는 제형을 농축, 환, 산, 고제 등으로 확대, 시판 이후 한약제제의 재평가 제도화 등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다.



새롭게 개발되는 천연물신약의 사용권과 처방권의 확보



천연물신약의 사용권과 처방권 확보는 우선 일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한의사들의 실제 사용이 적을 가능성이 크지만 천연물신약의 제도적 확대를 위해 의식적으로라도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생약제제 삭제와 천연물제제 신설 같은 의약품분류체계의 개선과 한약 관련 의약품의 정의와 업무범위 조정을 추진하여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금 나열한 개선방안들은 너무 광범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하고 효과 있는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하여 합리적으로 제조, 투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 나중에 할 일을 정하고 한의계의 의지를 모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야 한다.



제제확대위는 아직 완전히 구성된 단체가 아니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사 회원들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 준비하는 단계다. 이번이 한의학이 비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준비위를 넘어 힘있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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