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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김상희 의원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제한 해제, 전면 재검토해야"

김상희 의원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제한 해제, 전면 재검토해야"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판매량 해마다 증가…'해당 성분 의약품 사용량 증가 없다'는 식약처 분석, 논리적 타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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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식약처가 허가제한 해제 명분으로 내세운 펜터민·펜디메트라진의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해당 성분의 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은 총 7억 872만여개로, △2012년 1억 5378만여개 △2013년 1억 7010만여개 △2014년 1억 8232만여개 △2015년 2억 249만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7억 662만 5230개) △의원(182만 7260개) △병원(12만 6020개) 순이었으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한 상위 10순위 요양기관의 구입량은 2012년 1543만 8380개, 2013년 1835만 2640개, 2014년 2026만 9400개, 2015년 2424만 7660개로 상위 10개 약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며 "대표적인 의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도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의약선진국들에서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지만,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식욕억제제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허가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실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명분도,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으로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등 주의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3년 9월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을 신규 허가 제한 대상에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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