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8℃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9.5℃
  • 흐림동해28.6℃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7.0℃
  • 흐림원주26.6℃
  • 맑음울릉도25.9℃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청주27.1℃
  • 비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7.0℃
  • 흐림안동27.9℃
  • 흐림상주24.3℃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8℃
  • 흐림대구27.1℃
  • 흐림전주28.8℃
  • 비울산26.1℃
  • 흐림창원24.5℃
  • 비광주26.6℃
  • 비부산24.1℃
  • 흐림통영24.5℃
  • 비목포24.9℃
  • 비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4.0℃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5.5℃
  • 비홍성(예)24.8℃
  • 흐림25.9℃
  • 비제주26.4℃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양평26.6℃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태백26.2℃
  • 흐림정선군28.7℃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금산26.8℃
  • 흐림25.6℃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8℃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6.6℃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6.8℃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5.9℃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7.0℃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6.5℃
  • 흐림영주24.1℃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30.3℃
  • 흐림의성26.7℃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6.1℃
  • 흐림경주시27.0℃
  • 흐림거창26.5℃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5.9℃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5.2℃
  • 비25.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의약외품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성분 명칭 표기 의무화 추진

의약외품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성분 명칭 표기 의무화 추진

국회 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caption id="attachment_367655" align="aligncenter" width="300"]Close up of pills Close up of pills[/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그렇게 해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 제3호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로 규정돼 있어 유해성분 함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화장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항 제5호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권 의원은 "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되면 소비자가 직접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제조사들도 유해성분 함유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돼 유해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홍익표, 인재근, 기동민, 이훈, 전혜숙, 서영교, 진선미, 김상희, 서형수, 이학영 의원 등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