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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 중단, 피해는 결국 환자들의 몫!"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 중단, 피해는 결국 환자들의 몫!"

건보 환자는 과징금 대체,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 정지…논란 야기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제도 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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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 24일부터 여의도성모병원에 의료급여·건강보험 환자에 대해 각각 47일·35일 동안 업무를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성모병원이 건강보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 30억원으로 대신하면서 의료급여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5억원 대신 47일 동안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밝혀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으려는 장사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지부의 실속 없는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제재조치로써의 실효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세는 성명서에서 "여의도성모병원 입장에서는 35일 동안 건강보험환자의 진료수익이 과징금 30억원보다는 클 것이고, 의료급여환자는 비싼 의료비를 낼 형편이 안되니 과징금 15억원보다는 47일 업무정지가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일 것"이라며 "여의도성모병원이 비난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스스로에게도 분명 있지만, 행정처분의 제도적 허점이 병원들로 하여금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부추기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어 "이같은 비난 여론에 대해 여의도성모병원은 돈 되는 환자만 받으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누가 보아도 환자를 두고 손익계산을 따진 것이 분명한 이 상황이 국민들에게는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가톨릭 정신으로 환자를 진료한다고 자부해오던 여의도성모병원이 이제는 환자 생명을 두고 장사하는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오명은 씻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세는 이같은 사례는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삼성서울병원(이하 삼성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제2진원지로 지목돼 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 806만원으로 대체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세는 "업무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선택권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관인 병원에게 쥐어져 있으니 징계의 무게가 약하고 강제력 또한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또한 과징금액 부과기준도 미약해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병원이 필요에 따라 이익이 되면 택하고 실이 되면 버리고 업무정지를 택하면 되도록 돼 있어 병원의 이해관계를 보완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세는 "실상이 이러한데 과연 행정처분이 병원에게 징계로 받아들여 질지 의문이 들며,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 과거에도 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지금에도 피해를 본 사람은 결국 환자들"이라며 "여의도성모병원은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환자의 권리 중 가장 기본권인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는 실속없는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제재조치로써의 실효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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