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9℃
  • 흐림29.4℃
  • 흐림철원28.8℃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대관령26.3℃
  • 흐림춘천28.4℃
  • 흐림백령도23.4℃
  • 흐림북강릉26.3℃
  • 흐림강릉28.2℃
  • 흐림동해28.2℃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5.5℃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4.4℃
  • 흐림충주27.1℃
  • 흐림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8.2℃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안동29.0℃
  • 구름많음상주26.3℃
  • 비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울산26.3℃
  • 비창원25.0℃
  • 흐림광주26.0℃
  • 흐림부산24.3℃
  • 흐림통영23.5℃
  • 흐림목포26.1℃
  • 흐림여수24.7℃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5.3℃
  • 흐림홍성(예)25.1℃
  • 구름많음26.4℃
  • 흐림제주29.4℃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7.3℃
  • 흐림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홍천27.1℃
  • 흐림태백26.5℃
  • 흐림정선군28.5℃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4.9℃
  • 흐림천안26.1℃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9.0℃
  • 구름많음26.9℃
  • 흐림부안27.1℃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남원27.2℃
  • 흐림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6.7℃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6.8℃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5.4℃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8.7℃
  • 흐림영덕29.6℃
  • 구름많음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8.1℃
  • 흐림영천28.0℃
  • 흐림경주시27.9℃
  • 흐림거창27.5℃
  • 흐림합천27.2℃
  • 흐림밀양27.8℃
  • 흐림산청26.8℃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5.2℃
  • 비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감염병 인접 국가 방문해도 입국 때 '건강질문서' 내야

감염병 인접 국가 방문해도 입국 때 '건강질문서' 내야

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 시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앞으로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하고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해도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면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