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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일파만파, 안기종 대표 "누가 수술했는지 중요"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일파만파, 안기종 대표 "누가 수술했는지 중요"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출연해 유령수술 관련 환자 입장 밝혀



안기종 대표가 KBS 라디오 안기종 대표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유령수술과 관련한 환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예약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적발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사진)는 2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대리수술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안 대표는 "대리수술이라고 하면 대리권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유령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 자체가 없고 전혀 생면부지의 알지 못하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상의 차이가 좀 있다"며 "대리수술은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유령수술을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유령수술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집도의사가 들어와 중요한 수술은 하고 봉합이라고 하는 간단한 것은 레지던트나 전공의들한테 맡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령수술은 집도의사가 아예 수술실에 들어오지도 않거나 수술실에 들어와서 환자가 마취될 때만 기다렸다가 바로 나가는 것"이라며 "또 다른 문제는 대리수술이라고 하면 사전 사후에 설명을 해야 하는데, 유령수술은 사전 사후에 전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집도의사, 즉 처음에 수술하겠다는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대표는 지난해 3월9일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감시본부)'에서 지난 4월15일까지 12개 성형외과와 이비인후과에서 52명의 피해사례를 신고받았다고 설명하는 한편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주로 내부 제보에 의해 의료기기 납품업자 등이 와서 수술을 해주는 경후가 흔하게 있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뼈를 자르고 할 때 자르는 칼이나 톱이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험이 많이 필요해서 사실은 그런 의료기기 직원들이 수술을 잘 한다 이렇게 해서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또 하나는 수술에 참여해본 간호조무사나 그 직원들이 지방흡입과 같은 것을 할 때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유령수술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유령수술은 기본적으로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고 환자는 전신마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현재 감시본부에 접수된 52명 중 한명만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유령수술을 통해 후유증이 없거나 수술경과가 좋거나 할 경우에도 유령수술은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고 봉합하고 하는 신체 상해 일을 허락해 주는 것이며, 환자는 저 의사에게 수술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이고,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것도 보여주는 등은 환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따라서 환자에게는 수술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누가 수술을 했느냐고 중요한 것이며, 즉 생면부지의 알지도 못하는, 더구나 그 의사의 실력이 떨어지는 의라사고 하면 (환자는 당연히)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대표는 "현재 유령수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약한 상태이며, 물론 적발되게 되면 의사협회에서 일부 징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살인의 고의를 했겠냐, 아무리 유령의사가 수술한다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했겠느냐'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현재 성형외과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유령수술 관련 재판은)사기죄로 기소를 한 상태"라며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며 상해죄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만일 앞으로도 (상해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면)유령수술 피해자들은 재산 범죄인 사기죄로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상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 말미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병의원 표준약관을 고쳐 (유령수술에 대한)예방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 조항 등이 개선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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