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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청주의료원, 감염병환자 관리 소홀 '지적'

청주의료원, 감염병환자 관리 소홀 '지적'

충북도 감사 결과 지난 2년간 결핵 34건·에이즈 1건 등 지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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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충청북도가 최근 공개한 '201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에서는 2014∼2015년 기간 중 결핵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에이즈)과 같은 법정전염병 환자 35명(결핵 34명·에이즈 1명)이 확정됐을 때 관련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고 2일에서 최대 10일 지체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의료원 의사진들은 2014∼2015년까지 진료한 환자 중 결핵 및 에이즈 같은 법정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즉시 보고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 후 2일 지연 후 신고한 인원이 9명, 3일 이상 17명, 5일 이상 4명, 7일 이상 4명, 10일 이상 1명 등 관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지연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청주의료원에서는 감염병 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해 질병관리기관에서 감염병의 유행을 예측하거나 추계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신고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결핵예방법'에서는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 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와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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