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4℃
  • 구름많음27.6℃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7.7℃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28.2℃
  • 박무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26.8℃
  • 비서울25.7℃
  • 비인천24.9℃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30.1℃
  • 흐림청주28.6℃
  • 비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많음상주26.8℃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울산26.6℃
  • 흐림창원24.8℃
  • 비광주24.7℃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4.1℃
  • 비여수23.3℃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3℃
  • 비홍성(예)25.0℃
  • 구름많음27.3℃
  • 비제주26.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7.5℃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보은25.4℃
  • 구름많음천안26.9℃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부안26.9℃
  • 흐림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7.1℃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4.6℃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4.0℃
  • 흐림의령군25.3℃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영주25.8℃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9.5℃
  • 맑음영덕30.0℃
  • 구름많음의성29.1℃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0℃
  • 흐림거창25.3℃
  • 흐림합천26.8℃
  • 흐림밀양26.9℃
  • 흐림산청24.2℃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4.1℃
  • 흐림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용 기구 소매업도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료용 기구 소매업도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 가구·안경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43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내달부터 의료용 기구, 가구, 안경,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돼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5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52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상 약 7만 5000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