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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약 육성’ 한의계 주요 회무 방향 점검

‘한의약 육성’ 한의계 주요 회무 방향 점검

한의정협의체, 첩약보험, 추나요법 급여화 등 현안 논의



한의협 제12회 중앙이사회 개최



 



중앙이사회 (11)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9일 제1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의정협의체 운영 현황을 비롯 첩약보험,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계 주요 회무 방향을 점검했다.



 



이사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입법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주관아래 진행되고 있는 한의정협의체의 진행 경과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협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 및 의료일원화 등이 논의됐으며, 협의체 운영은 31일 제7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논의됐던 사안들은 이날 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됐다.



 



이사회에서는 또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한의 비급여의 급여 전환 및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서 진행하고 있는 첩약 보험급여에 따른 추진 경과도 세부적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까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연구 용역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현재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 등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유관기관의 한의약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로 자문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 자문단에서도 최적의 첩약 급여화 모델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2월부터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의 대국민 호응도를 비롯해 지난 7월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나요법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올 연말까지 추나요법 급여화 모델을 완성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한 업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요람인 ‘진천선수촌’의 한의진료실 운영은 지난 7일부터 한의진료가 이뤄진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를 받은 운동선수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9월 중 공식 개소식을 갖고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진료는 한의사 2명(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부회장, 박지훈 의무이사)이 매주 화요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하고 있다.



 



또한 의료폐기물 교육이 비의료관계 법률에서 규정돼 있어 의료인들에게 세부적인 안내가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협회가 직접 나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수행키로 했고,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자체 교육 시스템을 구비해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국 한의과대학이 삭제돼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관장하고 있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핵심 관계자와 9월 초 면담 일정이 확정됐으며, 이 자리를 통해 국내 한의과대학의 WDMS 재등재의 당위성을 설명키로 했다.



 



또한 2012년 제57회 한의협 정기총회에서 한의학 영문명칭을 ‘KM(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해 각종 서식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의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본 증명 서류인 한의사면허증의 영문명이 ‘OMD(Oriental Medical Doctor)’로 표기돼 해외진출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사회에서는 이외에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보수교육규정·계약및동심의위원회 규정·직원인사및보수규정 등 제규정 작성 건을 비롯해 고문변호사 위촉, 회원 소송 지원, 온라인 수납 지부회비 수수료 보전,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 운영 인수, 복지부장관기 축구대회 지원 등의 한의계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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