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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각하’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각하’

의사협회, 한의협 상대 의료법·약사법 위반 고발했으나 ‘각하’ 처분

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한 응급의약품 사용 정책 변함없이 추진”





응급의약품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한 것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한 불기소이유 통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고발한 약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 7월 31일자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한의사협회의 제9회 정기 이사회에서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구비, 사용토록 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이는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약사법과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함소아제약 등을 고발한바 있다.



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에 따르면, 고발 내용에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취득행위에 대한 규정이기에 이 사건의 피의자와 같은 의약품 도매상(함소아제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는 담합 조장·매점매석·특정 상대와의 거래제한·고시가격 미만 판패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지 이 사건과 같이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발인들이 고발내용을 진술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에 대하여 고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검토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성명불상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을 고발내용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하여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각하 사실을 협회 통신망에 공지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의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양의사협회는 고발 당시와는 달리 경찰 조사과정 중 본회와 전국이사회 결의 찬성 임원에 대한 고발을 스스로 철회하기까지 하였는 바, 협회의 정당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환자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약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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