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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기기, 의약품 등 규제 혁파가 답이다

의료기기, 의약품 등 규제 혁파가 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다.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는 한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한의협 제9회 정기 이사회에서도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구비, 사용토록 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법 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단체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한의사협회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는 등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옥죄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엄연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이다.



사실 이 문제도 의료기기 규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는 모두가 똑 같은 의료인임에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한의사만 유독 차별을 받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①항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는 가능토록 했으나 한의사를 배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더해 약사법 제23조(의약품제조) ③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면서, 한의사를 제외한 조항 역시 대표적인 규제 적폐(積幣)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사용은 환자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있다. 그렇기에 비전문가가 아닌 의료인만 취급토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여기까지는 결코 규제가 아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의료인 중 유독 ‘한의사’만 여기저기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할 규제 중의 규제다. 대통령의 규제 혁파(革罷) 지시에도 해당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이상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는 더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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