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4℃
  • 구름많음27.6℃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7.7℃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28.2℃
  • 박무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26.8℃
  • 비서울25.7℃
  • 비인천24.9℃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30.1℃
  • 흐림청주28.6℃
  • 비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많음상주26.8℃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울산26.6℃
  • 흐림창원24.8℃
  • 비광주24.7℃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4.1℃
  • 비여수23.3℃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3℃
  • 비홍성(예)25.0℃
  • 구름많음27.3℃
  • 비제주26.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7.5℃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보은25.4℃
  • 구름많음천안26.9℃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부안26.9℃
  • 흐림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7.1℃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4.6℃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4.0℃
  • 흐림의령군25.3℃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영주25.8℃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9.5℃
  • 맑음영덕30.0℃
  • 구름많음의성29.1℃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0℃
  • 흐림거창25.3℃
  • 흐림합천26.8℃
  • 흐림밀양26.9℃
  • 흐림산청24.2℃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4.1℃
  • 흐림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심사'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심사'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허가 후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합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신의료기술 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현재에는 담당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것을 식약처로 일원화시켜 의료기기업체는 통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합심사 대상은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한 의료기기로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의료기기 사용목적과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일치해야 하며,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과 구조, 원리, 성능 등이 동등해 허가 신청시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도 해당된다.



식약처는 연구원, 심평원과 심사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협력해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기 허가증'에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를 함께 기재해 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같은 통합심사를 통해 시장 진입 기간이 기존 390∼470일에서 80∼280일로 대폭 감소돼 국민들이 신속하게 첨단 신개발 의료기기를 통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심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속하게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