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6℃
  • 흐림23.7℃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춘천23.9℃
  • 흐림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원주24.5℃
  • 안개울릉도22.7℃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2.4℃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6.1℃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3.4℃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3.3℃
  • 비여수22.9℃
  • 안개흑산도20.8℃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3.8℃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4.2℃
  • 구름많음24.1℃
  • 비제주26.6℃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3.1℃
  • 맑음강화23.5℃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4.4℃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3.4℃
  • 구름많음장흥23.5℃
  • 흐림해남23.2℃
  • 흐림고흥23.1℃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21.5℃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4.8℃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4.4℃
  • 흐림경주시23.5℃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3.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및 의사면허 불법대여 꾸준히 증가

-권익위, 공익신고 통해 2263건 이첩·송치 등 조치



12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의약 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을 접수해 2263건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했고, 이 가운데 1111건이 혐의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의약 관련 공익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의약품 불법 취급(1610건, 61.7%) △병의원 불법 운영(449건, 17.2%) △무자격자 의료행위(328건, 12.6%) △저질 의료서비스(126건, 4.8%) △기타(94건, 3.7%)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고가 많은 의약품 불법 취급의 경우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병의원 불법 운영 유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익침해행위로 '의사면허 불법 대여(일명 사무장병원)' 및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으며,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운데 병의원 내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병의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등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권익위가 이첩·송부해 혐의가 적발된 의약 분야 공익신고는 모두 1111건으로 △고발 159건 △과징금 264건(17억 2700만원) △과태료 60건(2780만원) △벌금 22건(6550만원) △병의원·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06건 등이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공익신고에 따라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가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678곳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적발돼 의사 273명 포함한 총 305명이 형사입건된 것을 비롯해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한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척추교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0cm가 넘는 장침으로 침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의약 분야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통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하다"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면밀히 밝혀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25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건강 분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 41개에서 '국민건강보험법', '학교급식법', '노인복지법'등 15개 법률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