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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한의약 등 전통지식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가능

한의약 등 전통지식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가능

국무회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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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앞으로 한의약 등 전통지식도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가능하게 됐다.



오는 28일부터 무형문화재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문화재청은 이 법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제정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가 크게 확장돼 기존의 기능·예능 분야 이외에도 한의약·농경·어로 등과 관련된 전통지식, 구비 전승, 전통 생활관습 등의 다양한 분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향후 문화자산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 발굴해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이렇게 지정된 각 종목들은 전문적 관리단체 발굴·지원, 활용 프로그램 공모,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종목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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