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0℃
  • 맑음24.2℃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안개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3.8℃
  • 박무서울25.5℃
  • 박무인천24.2℃
  • 맑음원주25.1℃
  • 안개울릉도23.0℃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4.2℃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5.5℃
  • 맑음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5.3℃
  • 맑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5.7℃
  • 박무부산23.6℃
  • 맑음통영23.4℃
  • 박무목포24.1℃
  • 박무여수24.3℃
  • 안개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3.9℃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순천23.5℃
  • 박무홍성(예)24.8℃
  • 구름많음24.1℃
  • 맑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성산24.6℃
  • 박무서귀포24.7℃
  • 맑음진주24.3℃
  • 구름많음강화23.3℃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4.6℃
  • 흐림인제22.5℃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5.8℃
  • 맑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3.7℃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2℃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1℃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3.4℃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원격의료 허용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원격의료 허용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7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20대 국회에 재발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용 내용은 현재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실시해 오던 원격의료 대상을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단, 원격의료 대상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중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중 교정시설의 수용자․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 의원급과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또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될지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중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와함께 원격의료를 시행하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