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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의학 분야 석학단체 의학한림원, 법적 기반 마련

의학 분야 석학단체 의학한림원, 법적 기반 마련

문정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정림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의학분야 석학단체, ‘의학한림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향후 위상강화 및 역할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9일 통과시켰다.



‘의학한림원’은 2004년 4월 30일,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 및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 등을 위해 설립돼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학술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석학에게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현재 약 400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2년이 지나도록,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학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공학한림원’이 1995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과학기술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1994년 설립 이후, 2005년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과 대조적으로, ‘의학한림원’은 여전히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정림 의원은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 및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의학한림원’의 위상 정립와 역할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계분야 석학들의 학술 연구·교류 강화로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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