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4℃
  • 비24.3℃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파주23.9℃
  • 흐림대관령22.1℃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5.1℃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4.8℃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3.7℃
  • 흐림영월23.6℃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6.5℃
  • 흐림울진27.0℃
  • 비청주24.8℃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2.5℃
  • 비안동23.8℃
  • 흐림상주24.6℃
  • 천둥번개포항25.4℃
  • 흐림군산24.4℃
  • 비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울산27.0℃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부산26.0℃
  • 흐림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2℃
  • 흐림여수23.8℃
  • 안개흑산도21.5℃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5.0℃
  • 구름많음홍성(예)25.7℃
  • 흐림22.9℃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성산26.6℃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4.2℃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3.0℃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3.3℃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6.8℃
  • 흐림부여
  • 흐림금산23.4℃
  • 흐림23.8℃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7.1℃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6.2℃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함양군26.6℃
  • 흐림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4.5℃
  • 흐림봉화22.7℃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4.7℃
  • 흐림의성24.3℃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6.6℃
  • 흐림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금연클리닉, 43만명 개인정보 불법제공했다

금연클리닉, 43만명 개인정보 불법제공했다

금연클리닉

김명연 의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엄중한 처벌 요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등록자 43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공개’하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 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이 업무의 편의성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져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연클리닉 신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의 열람권은 상담사와 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