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0℃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철원29.5℃
  • 흐림동두천28.6℃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7.4℃
  • 구름많음춘천28.9℃
  • 비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7.3℃
  • 흐림강릉28.7℃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서울29.7℃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30.5℃
  • 박무울릉도25.8℃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서산29.6℃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청주30.7℃
  • 구름많음대전29.2℃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안동27.7℃
  • 흐림상주27.7℃
  • 흐림포항27.2℃
  • 구름많음군산30.1℃
  • 흐림대구28.9℃
  • 구름많음전주31.4℃
  • 구름많음울산29.6℃
  • 흐림창원26.6℃
  • 구름많음광주30.9℃
  • 흐림부산27.4℃
  • 흐림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9.5℃
  • 안개여수24.7℃
  • 안개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31.1℃
  • 구름많음순천27.7℃
  • 구름많음홍성(예)29.2℃
  • 구름많음29.3℃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8.8℃
  • 흐림서귀포28.1℃
  • 구름많음진주28.4℃
  • 흐림강화27.8℃
  • 구름많음양평28.1℃
  • 구름많음이천29.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29.8℃
  • 구름많음태백28.4℃
  • 흐림정선군28.7℃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천안28.7℃
  • 흐림보령29.3℃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금산28.9℃
  • 흐림28.3℃
  • 맑음부안31.1℃
  • 구름많음임실29.8℃
  • 맑음정읍32.0℃
  • 구름많음남원31.5℃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30.4℃
  • 구름많음영광군31.0℃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북창원28.5℃
  • 흐림양산시30.4℃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9.9℃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봉화26.9℃
  • 흐림영주27.6℃
  • 구름많음문경27.5℃
  • 흐림청송군28.2℃
  • 흐림영덕27.5℃
  • 구름많음의성28.5℃
  • 흐림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31.7℃
  • 구름많음거창29.0℃
  • 흐림합천28.6℃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산청28.0℃
  • 흐림거제26.7℃
  • 흐림남해25.8℃
  • 흐림28.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자 기재 의무화도 포함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345



앞으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이나 장기 입원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이나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을 위한 입․퇴원 일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단서 기재사항 중 입․퇴원 연월일의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질병, 상해로 인한 보험 청구를 위해 이중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감염병이 다양하면서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상 규정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