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3.8℃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7℃
  • 박무백령도22.2℃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4.9℃
  • 천둥번개서울23.2℃
  • 비인천23.4℃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25.0℃
  • 비수원21.4℃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3.7℃
  • 비청주23.6℃
  • 비대전23.4℃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2.0℃
  • 흐림상주22.6℃
  • 구름많음포항31.7℃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대구30.5℃
  • 비전주22.7℃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창원28.6℃
  • 비광주22.1℃
  • 맑음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8.6℃
  • 흐림목포22.4℃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30.3℃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6.0℃
  • 비홍성(예)23.6℃
  • 흐림22.4℃
  • 구름많음제주28.9℃
  • 구름많음고산28.1℃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28.2℃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1.0℃
  • 흐림보은23.0℃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4.1℃
  • 흐림22.9℃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1.4℃
  • 구름많음김해시30.1℃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4℃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8.6℃
  • 구름많음장흥27.9℃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28.3℃
  • 구름많음의령군29.1℃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1℃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9.3℃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남해27.1℃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세월호 부상자 치료 청구방법 변경

세월호 부상자 치료 청구방법 변경

A0012014122953382-1.jpg

부상자 치료비 지원 중단…1월 1일부터 별도명세서 작성 필요 없어

심평원, 지원대상자 입원 시… 입원명세서 분리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월호 피해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사업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 방법을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부상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MX999)란에 ‘특별재난’을 기재해 타상병과 분리 청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별도 명세서 작성이 필요없게 된다. 만약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입원명세서를 분리청구해야 한다.



또한 승선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해운조합에 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약제비 청구를 심평원에 했던 부분은 한국해운조합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진료에 따른 약제 처방 후 손해사정인(검정인)이 손해액 평가 후 해운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해운조합은 심사 후 보상 대상으로 확인된 약제비를 약국에 지급하게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해운조합 보상지원반(02-6096-2171/2172)나 심평원 콜센터(02-500-3600/3601)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2015년 1월 중 세월호 사고 관련 진료비 청구를 반드시 완료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