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1℃
  • 비25.5℃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6.9℃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5.8℃
  • 맑음백령도25.4℃
  • 비북강릉24.0℃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6.5℃
  • 흐림서울24.8℃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4.2℃
  • 천둥번개청주24.5℃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5.5℃
  • 흐림안동31.6℃
  • 흐림상주26.2℃
  • 흐림포항31.1℃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31.5℃
  • 비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9.2℃
  • 비창원27.8℃
  • 비광주24.1℃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7.6℃
  • 흐림목포26.9℃
  • 흐림여수26.0℃
  • 안개흑산도23.3℃
  • 흐림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6.4℃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4.4℃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30.9℃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8.0℃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5.1℃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5.0℃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정선군22.9℃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5.3℃
  • 흐림23.2℃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5.7℃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4℃
  • 흐림의령군28.3℃
  • 흐림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진도군26.0℃
  • 흐림봉화28.2℃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영덕31.0℃
  • 구름많음의성31.3℃
  • 흐림구미29.1℃
  • 흐림영천30.6℃
  • 구름많음경주시30.7℃
  • 흐림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남해26.3℃
  • 구름많음28.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식약처 좌정호 과장, "“약사법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이야기 없다”

식약처 좌정호 과장, "“약사법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이야기 없다”

A0012014112133588-1.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좌정호 한약정책과장은 “식약처 한약 관련 업무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없다”며 “약사법을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정 후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당시 식약청의 고시에 ‘한약제제는 한의학 원리에 의해 배합한 의약품이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천연물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으로 규정한 것으로 한약제제가 있으면 당연히 생약제제 생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단지 94년 한약분쟁 당시 한약사 제도가 생기면서 한약사의 업무를 위해 한약제제가 법으로 올라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천연물신약 8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의약품을 품목허가하면서 이 의약품이 ‘천연물신약’이라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단지 복지부에서 2000년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만들어진 이후 정의에 부합하는 약을 찾을 때 8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 알려진 것일뿐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나갈 때 공식적으로 ‘천연물신약’이라고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식약처가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패했지만, 식약처의 역할은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제약회사에서 품목을 만들어오면 효능, 안전성, 주의사항, 용법‧용량, 품질관리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 식약처 업무이기 때문에 고시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 그만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좌정호 과장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사용 여부는 각각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날 그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판례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좌 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이러한 것들이 왜 적용받지 않느냐고 묻지만 의료행위 규율하는 것 중 제일 우선하는 것이 의료법이며, 한의약육성법에서의 한의약 정의는 부가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