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2℃
  • 맑음26.2℃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5.2℃
  • 흐림대관령21.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6.6℃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4.7℃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5.2℃
  • 흐림원주24.4℃
  • 구름많음울릉도24.2℃
  • 소나기수원25.1℃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5.7℃
  • 비청주25.2℃
  • 비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3.3℃
  • 비안동24.3℃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포항30.0℃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8.9℃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8.0℃
  • 흐림창원27.0℃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5.8℃
  • 흐림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5.3℃
  • 안개흑산도21.6℃
  • 구름많음완도27.1℃
  • 구름많음고창26.6℃
  • 구름많음순천24.6℃
  • 비홍성(예)24.0℃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9.5℃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5.8℃
  • 맑음강화24.6℃
  • 흐림양평24.9℃
  • 흐림이천24.7℃
  • 맑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5.9℃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4.2℃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4.7℃
  • 흐림부여23.9℃
  • 흐림금산24.2℃
  • 흐림24.0℃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5.6℃
  • 흐림장수24.4℃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3.3℃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7.3℃
  • 구름많음영덕28.6℃
  • 흐림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7.8℃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산재 신청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던 것은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5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보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1회당 심의건수 축소, 연간 회의횟수 증가, 상병 분야별 통합심의체계 확립을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데 따른 조치다.



또한 현재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할 경우 의료기관과 거주지간 이동에 발생되는 교통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마을버스/환승시스템 등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맞지 않고 실제 거리에 대한 다툼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리제한 1km 규정을 삭제,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지급근거도 신설됐다. 이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하던 것을 개선,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이동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장해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