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23.5℃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2.2℃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4.7℃
  • 박무백령도21.4℃
  • 구름많음북강릉26.7℃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4.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4.5℃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4.0℃
  • 구름많음수원23.9℃
  • 흐림영월23.3℃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4.6℃
  • 비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울산26.7℃
  • 비창원26.7℃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5.3℃
  • 흐림여수25.4℃
  • 안개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6.6℃
  • 흐림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4.8℃
  • 비홍성(예)24.0℃
  • 흐림23.7℃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5.9℃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3.9℃
  • 흐림이천24.0℃
  • 구름많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22.4℃
  • 흐림정선군22.4℃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4.8℃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5.5℃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5.8℃
  • 흐림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심평원, 규정 어기고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심평원, 규정 어기고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에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지만 주의나 시정,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등 신고절차를 미준수한 직원 3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정기간 대학교 등에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해왔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취했다.



심평원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미리 강의 요청자와 요청사유, 일시장소 및 강의료 등의 신고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일정기간 정기적인 외부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 직원들은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 수당을 받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중복적으로 챙겨온 사례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여비지급 세부기준은 강의 수당을 수령한 경우 거리, 시간, 일수 등에 관련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선박·항공 여행 시에도 식비를 지급받는 등 전반적인 기강 해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에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