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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행정법원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문제 없다’

행정법원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문제 없다’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한의사의 청력검사기나 안압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지난해 헌법소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행정법원에서도 한의사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하미경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3부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미경 원장이 해당 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원시, 녹내장, 청력 이상 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한약을 처방한 것은 명백한 진단행위이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안압측정기·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 모두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로 진단받는 환자의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검사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한방진단학 등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해 사건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건의 기기 사용에 위험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일치한다.



헌재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의료계의 상황을 지적하고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미경 원장은 “이번 승소로 인해 한의사가 당당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 원장은 “다른 한의사들이 법적인 문제 등 의료기기 시술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철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미경 원장은 청력검사기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사용해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2012년 검찰로부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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