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23.1℃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2℃
  • 흐림대관령21.0℃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4.4℃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2℃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4.3℃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23.9℃
  • 흐림수원23.9℃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4.6℃
  • 비청주24.9℃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2℃
  • 흐림상주23.7℃
  • 맑음포항28.4℃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6.4℃
  • 흐림창원26.8℃
  • 구름많음광주25.6℃
  • 맑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5.4℃
  • 흐림여수25.6℃
  • 안개흑산도23.4℃
  • 구름많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4.6℃
  • 비홍성(예)24.2℃
  • 구름많음23.7℃
  • 맑음제주27.6℃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4.7℃
  • 맑음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강화23.2℃
  • 흐림양평23.5℃
  • 흐림이천23.7℃
  • 구름많음인제22.4℃
  • 흐림홍천23.6℃
  • 흐림태백22.7℃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3℃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7℃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6.0℃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25.4℃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6.5℃
  • 구름많음보성군25.3℃
  • 흐림강진군25.7℃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6.8℃
  • 구름많음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2.7℃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산청25.1℃
  • 맑음거제25.8℃
  • 구름많음남해25.6℃
  • 맑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한 일제 단속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한 일제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는 13일 관세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개최, 내년 3월까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인삼종자 12톤(싯가 7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올해에도 인삼종자(묘삼 포함)의 국외 불법반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연간 인삼종자 채취량(묘삼 거래량 포함) 및 거래현황 등 DB를 구축할 예정이며, 관세처은 미신고 수화물/휴대물품을 통한 인삼종자/종묘 불법유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농진청은 인삼종자 반출에 대한 승인 관리를, 또 해양경찰청은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및 종자원에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농가의 종자 판매행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종자 파종 시기 등을 감안해 일제 단속기간을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설정했으며, 지난해 인삼종자 국외 불법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금년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유출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인삼종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올해 3월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종자 반출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도 했다. 이와 함께 ‘종자산업법’에 따라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내 인삼종자 채취량 및 거래량 등 통계자료의 정밀성 높여 사후관리 DB를 구축하고,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계약/수매시스템을 분석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물론 ‘15년 확보된 예산 10억원을 활용해 인삼종자를 채취/판매하고자 하는 농가와 사전 계약을 맺고 농협이 이를 전량 수매 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R&D 등 인삼종자 효능 등 연구용으로 사용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