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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건강검진 받다가 쇼크사…병원에 책임 있다

건강검진 받다가 쇼크사…병원에 책임 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사람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B대학병원 검진센터를 찾았다.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뒤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이다.



A씨는 결국 조영제를 투여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이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만 하고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해 호흡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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