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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최근 2년간 성형광고 7배 급증

최근 2년간 성형광고 7배 급증

성형 등 불법의료광고가 매년 폭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지난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5827건으로 2년간 3배 이상(217%) 급증했다. 이 중 성형광고는 같은 기간 618건에서 4389건으로, 2년간 7배 이상(610%) 폭증한 셈이다.



지난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광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에서 제공한 이 수치는 성형외과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의료법'(제56조 의료광고 금지 등, 57조 광고 심의)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내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겨우 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의 적발 및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발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로, 특히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거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난해만 약 2000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했는데도 복지부는 시정요청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그친 셈이다.



남윤 의원은 “의협의 경우는 비판을 받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 있지만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의협으로부터 적발현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속의지조차 없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실제 의협의 심의위는 광고의 심의권한만 있을 뿐 단속 권한은 없다. 복지부나 지자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다면 심의위의 사후모니터링결과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만 갖춰도 단속이 쉬울 수 있으므로 복지부가 의협으로부터 받은 적발사실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불법광고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의료법상 금지돼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 마저 허용해줄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런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윤 의원은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 하는데도 책임부처인 복지부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매년 의료분쟁조정이나 부작용피해접수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정부가 철저히 단속하고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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