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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약재 ‘인삼’은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한다

한약재 ‘인삼’은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한다

최근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특례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대해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개정안 발의의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 및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한약재 ‘인삼’은 약사법으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은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히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제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에서는 제조업 기준이 허가제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 의약품 한약재인 인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인삼 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내 인삼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삼은 국제적으로 의약품과 식품용도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보다 높은 품질관리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삼 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국내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유통·판매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이같이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한약재 ‘인삼’을 단지 행정적 편리함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인 만큼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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