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2℃
  • 안개23.2℃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춘천23.6℃
  • 비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8.4℃
  • 흐림동해25.2℃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5.0℃
  • 맑음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5.6℃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3.4℃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7℃
  • 구름많음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1.5℃
  • 박무안동23.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3.8℃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5.3℃
  • 맑음여수24.2℃
  • 박무흑산도22.1℃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5.2℃
  • 맑음순천21.2℃
  • 안개홍성(예)23.0℃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3.8℃
  • 맑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3.3℃
  • 구름많음홍천23.3℃
  • 흐림태백23.4℃
  • 구름많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2.8℃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23.1℃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영주21.7℃
  • 맑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1.5℃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3.3℃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3.0℃
  • 맑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1일 (토)

대법, ‘임의 비급여’ 제한적 허용

대법, ‘임의 비급여’ 제한적 허용

그동안 ‘임의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06년 백혈병 환자들에게 보험 적용이 안되는 고가의 바늘을 이용한 치료(임의 비급여 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1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1·2심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질병을 치료할 경우 기존의 급여 기준을 위반한 진료행위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8일 대법은 판결문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가 원칙적으로는 부당한 행위로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료인의 의무와 유효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등에 비춰 보면 제한된 요건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 및 절차가 없거나 진료행위의 시급성 등에서 그러한 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어야 함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필요성이 있을 것 △진료 내용과 비용 부담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갖출 것 등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은 “진료행위 항목별로 이러한 요건이 지켜졌는지 병원쪽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은 임의 비급여의 예외적 인정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제도 실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진료행위도 우려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보고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여의도성모병원은 “1·2심 승소에 이어 의학적 임의 비급여에 대한 새로운 허용기준을 판례로 제시함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진료환경 기반이 마련됐다”며 “무엇보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진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인정해준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하지만 대법이 제시한 비급여 치료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의 입증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