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6℃
  • 안개23.3℃
  • 구름많음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3.4℃
  • 안개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3.1℃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3.0℃
  • 구름많음울진26.0℃
  • 박무청주24.3℃
  • 맑음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1.2℃
  • 안개안동23.3℃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3.2℃
  • 맑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4.9℃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4.2℃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5.3℃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2.4℃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5.8℃
  • 맑음순천19.2℃
  • 안개홍성(예)22.9℃
  • 맑음22.4℃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4.5℃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3℃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2.2℃
  • 맑음제천21.8℃
  • 구름많음보은23.1℃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23.4℃
  • 맑음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4.0℃
  • 맑음남원22.4℃
  • 구름많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4.9℃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9℃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2.1℃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1.4℃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의성22.6℃
  • 구름많음구미23.3℃
  • 맑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2.4℃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1℃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3.3℃
  • 맑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1일 (토)

8월부터 의료기관 환자 권리·의무 게시

8월부터 의료기관 환자 권리·의무 게시

A0022012051835656-1.jpg

모든 의료기관이 접수창구 등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고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15일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8월2일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를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로 제작,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게시물의 크기는 의원급의 경우 가로 30cm·세로 50cm이며,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세로 100cm다.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해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에서는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중환자실의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증가하게 된다.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둬 상설 운영해야 하며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서 전문적·상시적 감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됨에 따라, 환자가 진료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감염관리위원회 설치·확대, 감염관리실 상설 운영 등 병원의 감염 관리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병원급까지 감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5.16~6.25)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