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비22.6℃
  • 구름많음철원22.0℃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2.8℃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7℃
  • 비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3.6℃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1℃
  • 천둥번개청주25.0℃
  • 비대전23.7℃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5.8℃
  • 흐림상주24.0℃
  • 맑음포항26.9℃
  • 흐림군산25.4℃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4.6℃
  • 맑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5.7℃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5.4℃
  • 천둥번개흑산도22.8℃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박무홍성(예)24.5℃
  • 흐림24.1℃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4.7℃
  • 맑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5.9℃
  • 흐림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4.6℃
  • 흐림23.4℃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7℃
  • 흐림청송군25.2℃
  • 흐림영덕26.0℃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5.7℃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7.2℃
  • 흐림산청24.6℃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국가 건강검진기관, 5년 간 부당청구액 226억

국가 건강검진기관, 5년 간 부당청구액 226억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수가 2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진기관 대부분이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시점검과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했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이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등 절차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 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순이었다.



또 부당청구액 약 226억 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