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박무23.0℃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20.9℃
  • 흐림춘천22.9℃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5.1℃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4.1℃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4.7℃
  • 흐림원주23.6℃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23.9℃
  • 천둥번개청주23.5℃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3.1℃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8.0℃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6℃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창원26.5℃
  • 흐림광주24.8℃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8℃
  • 흐림목포25.8℃
  • 비여수25.7℃
  • 비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3.6℃
  • 천둥번개홍성(예)24.4℃
  • 흐림22.6℃
  • 구름많음제주25.7℃
  • 구름많음고산25.0℃
  • 맑음성산25.8℃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3.5℃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0℃
  • 흐림23.0℃
  • 흐림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2.8℃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3.9℃
  • 맑음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6.6℃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7.1℃
  • 구름많음경주시28.2℃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밀양28.0℃
  • 흐림산청25.0℃
  • 맑음거제25.8℃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불법의약품 제조판매 혐의, 무죄 당당히 입증할 것”

“불법의약품 제조판매 혐의, 무죄 당당히 입증할 것”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를 ‘불법의약품 270억여원 어치를 조제해 2200여명에게 판매했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 등) 위반을 들어 기소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약침학회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침학회는 “이번 일은 2200여명의 한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혐의로 몰아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일방적인 행태의 결과물로써,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음해를 일삼아왔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사법당국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고수해 오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약침학회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9월28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한의사가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약침제제를 직접 조제한 부분’을 불법으로 보고 약침학회를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당시 사건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2월에 인사이동을 한 바 있다.



약침학회는 “담당검사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은 약침학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며 “당시 담당검사도 한의사들이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직접 조제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7년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 엄연한 합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약침학회의 설명이다.



특히 약침학회는 “공소장에 명시한 보특법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을 공급받은 2200여명의 한의사도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인 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 곤란한 입장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약침학회가 불법의약품 제조판매로 2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인양 호도를 당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침학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담당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2200여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