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2℃
  • 비23.1℃
  • 흐림철원21.4℃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4.0℃
  • 구름많음대관령21.6℃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4.2℃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많음강릉25.5℃
  • 흐림동해25.3℃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3.7℃
  • 흐림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4.2℃
  • 흐림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울진24.2℃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2.9℃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대구26.9℃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6.0℃
  • 흐림여수24.5℃
  • 흐림흑산도22.9℃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6.0℃
  • 흐림순천25.1℃
  • 구름많음홍성(예)24.6℃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5.6℃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0℃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26.6℃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3.5℃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6.9℃
  • 흐림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3.7℃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남해26.0℃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소장내시경, 캡슐내시경 보험적용된다

소장내시경, 캡슐내시경 보험적용된다

A0012014072953968-1.jpg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 및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은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은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6천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근 생검검사’는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이고,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뼈스캔(Bone Scan) 등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고비용 검사이므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이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천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 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 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소장조영촬영 등)의 보완적 검사이고, 고비용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전환으로 그동안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천원으로,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천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나,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26만7천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9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