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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野·의료계·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저지 ‘총력’

野·의료계·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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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단체장,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대방동 여성 플라자에서 열린 공동 간담회에서 이들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이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났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한목소리로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의원은 “만약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경우 후에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소위를 열어 의료법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영리자법인을 소유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제안했으나 여당에서는 정부가 낸 원격의료 법안을 함께 다루자고 주장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의료법을 고쳐야 할 것을 정부가 시행 규칙과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건 엄연히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보건복지위)도 의료영리화를 위한 시행규칙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의료를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고, 의료 영역에서 공공성보다 효율을 추구하면 필수 의료 행위라도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궁극적으로 영리 추구 때문에 의료인이 저소득 계층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안 의원은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 잘사는 나라”라며 “한국은 잘사는 나라지만 아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관철하려 한다”며 “이는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를 공공 영역으로 간주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네티즌들로 인해 복지부 홈페이지는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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