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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보건복지 정책, 하반기에는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 정책, 하반기에는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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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장기요양 5등급’ 신설…경증 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단계적 선택진료 제도 개선, 일반병상 6인실서 4인실까지 확대 등 추진







오는 7월1일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30일 장기요양 5등급 신설을 비롯해 보건복지 정책 중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설명한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운영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들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을 확대하지만,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87만8900원에서 96만4800원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의 추가 이용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에서 90만3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의료 제도 개선을 추진,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며,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장애인 응급알림e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생활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기초연금제도 실시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 신설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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