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박무23.7℃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1℃
  • 흐림파주26.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2.6℃
  • 비북강릉23.2℃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5℃
  • 흐림서울25.9℃
  • 비인천25.7℃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23.7℃
  • 비수원22.7℃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1.5℃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0.9℃
  • 비청주23.1℃
  • 천둥번개대전24.1℃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2℃
  • 흐림상주22.9℃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3.7℃
  • 흐림대구27.3℃
  • 비전주24.3℃
  • 맑음울산29.1℃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7.1℃
  • 비목포24.0℃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3℃
  • 흐림완도29.1℃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5.0℃
  • 비홍성(예)23.8℃
  • 흐림22.2℃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서귀포28.8℃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21.1℃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8℃
  • 흐림23.3℃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28.1℃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0℃
  • 흐림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7℃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2.4℃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8.1℃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남해26.1℃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올 상반기 공익침해 행위 ‘건강’ 분야 최다

올 상반기 공익침해 행위 ‘건강’ 분야 최다

올해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발생했던 33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들에게 총 2억5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전체 보상금 2억2700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전년동기 7200만원보다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이 없는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 등이 총 299건이었고, 이들 신고로 1억4200백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법률의 주무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적용 법률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