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박무23.7℃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1℃
  • 흐림파주26.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2.6℃
  • 비북강릉23.2℃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5℃
  • 흐림서울25.9℃
  • 비인천25.7℃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23.7℃
  • 비수원22.7℃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1.5℃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0.9℃
  • 비청주23.1℃
  • 천둥번개대전24.1℃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2℃
  • 흐림상주22.9℃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3.7℃
  • 흐림대구27.3℃
  • 비전주24.3℃
  • 맑음울산29.1℃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7.1℃
  • 비목포24.0℃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3℃
  • 흐림완도29.1℃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5.0℃
  • 비홍성(예)23.8℃
  • 흐림22.2℃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서귀포28.8℃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21.1℃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8℃
  • 흐림23.3℃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28.1℃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0℃
  • 흐림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7℃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2.4℃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8.1℃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남해26.1℃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의약품 개봉 판매 처벌 완화 추진

의약품 개봉 판매 처벌 완화 추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백만 원 이하로 낮추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처방전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약사가 환자의 조제기록부를 열람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률안도 발의됐다.



원칙적으로는 약사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할 경우, 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 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에서 약사가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구하는 사람을 상대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혼란과 다툼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