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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이대목동병원 사고는 의료영리화 폐해의 단면

이대목동병원 사고는 의료영리화 폐해의 단면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작년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78명의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좌우를 바꾸어 표시했으며, 이중 120여명은 한쪽 코에만 문제가 있었던 환자인 것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같은날 ‘이대목동병원 엑스레이필름 사건은 의료상업화가 부른 사고!’라는 논평을 통해 충분하지 않은 진료시간, 의사성과급제 등 병원의 돈벌이 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3분 진료’라는 말이 있듯이 과연 의사들이 환자를 제대로 보았는지, 또 엑스레이를 실제 보았는지, 후속진료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또한 ‘의사성과급제’ 로 인한 무리한 환자 늘리기 행태는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돈으로 보게 하는 비정상적인 제도인 만큼 결코 병원에 도입되어서는 안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의료사고는 엑스레이 필름의 전산 전송 과정에서 좌우를 거꾸로 전송한 것이 시발점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며 “특히 환자의 증상과 필름을 대조하는 대면진료의 시간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첫번째 조건임을 이번 사고는 역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금도 이러한 문제가 난무하는데,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전송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하는 원격의료는 그야말로 어불성설로, 복지부는 효과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고가의 비용이 드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현재 병원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동화시스템의 문제들을 점검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평에서는 또 “이대목동병원의 이번 사고는 의료영리화와 겉만 번지르한 병원광고가 낳은 부실진료의 현주소이며, 의료를 돈벌이로 두는 순간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이번 사고는 의료민영화가 보여줄 직접적인 대형사고의 작은 표본에 지나지 않는 만큼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지금도 횡횡하는 대형병원들의 영리화된 진료행태를 규제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며, 환자 생명과 안전이 병원 돈벌이 진료로 인해 지금도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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