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1.3℃
  • 박무-2.2℃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1℃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춘천-1.6℃
  • 흐림백령도7.2℃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강릉12.4℃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서울5.7℃
  • 구름조금인천6.5℃
  • 흐림원주0.4℃
  • 구름조금울릉도13.0℃
  • 구름많음수원6.5℃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2.1℃
  • 구름많음서산10.6℃
  • 구름많음울진13.3℃
  • 흐림청주4.3℃
  • 구름조금대전7.4℃
  • 구름조금추풍령8.0℃
  • 구름많음안동5.9℃
  • 구름많음상주4.5℃
  • 맑음포항14.5℃
  • 흐림군산9.7℃
  • 흐림대구7.8℃
  • 맑음전주16.0℃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많음창원9.8℃
  • 구름조금광주13.2℃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3.1℃
  • 맑음목포13.8℃
  • 구름많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2.7℃
  • 구름조금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2.2℃
  • 구름많음홍성(예)7.7℃
  • 흐림3.2℃
  • 맑음제주17.7℃
  • 구름조금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19.1℃
  • 흐림진주7.9℃
  • 흐림강화4.0℃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1.5℃
  • 구름많음태백8.6℃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5℃
  • 맑음보령14.8℃
  • 흐림부여6.4℃
  • 구름많음금산6.3℃
  • 흐림4.2℃
  • 구름많음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1.8℃
  • 구름많음정읍15.3℃
  • 구름많음남원8.6℃
  • 구름많음장수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1℃
  • 구름많음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2.5℃
  • 흐림의령군4.9℃
  • 흐림함양군6.9℃
  • 구름많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8.7℃
  • 흐림영주6.0℃
  • 흐림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6.9℃
  • 맑음영덕14.0℃
  • 흐림의성4.2℃
  • 구름조금구미5.0℃
  • 구름많음영천7.3℃
  • 구름많음경주시11.5℃
  • 구름많음거창7.6℃
  • 구름많음합천6.9℃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3.5℃
  • 흐림거제11.1℃
  • 맑음남해8.9℃
  • 흐림13.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 명은 7월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법정본인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 ‘06년부터 ‘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3.8조원이었으며, 환수율은 2.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13년 적발기준)도 7월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