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3.8℃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7℃
  • 박무백령도22.2℃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4.9℃
  • 천둥번개서울23.2℃
  • 비인천23.4℃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25.0℃
  • 비수원21.4℃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3.7℃
  • 비청주23.6℃
  • 비대전23.4℃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2.0℃
  • 흐림상주22.6℃
  • 구름많음포항31.7℃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대구30.5℃
  • 비전주22.7℃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창원28.6℃
  • 비광주22.1℃
  • 맑음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8.6℃
  • 흐림목포22.4℃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30.3℃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6.0℃
  • 비홍성(예)23.6℃
  • 흐림22.4℃
  • 구름많음제주28.9℃
  • 구름많음고산28.1℃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28.2℃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1.0℃
  • 흐림보은23.0℃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4.1℃
  • 흐림22.9℃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1.4℃
  • 구름많음김해시30.1℃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4℃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8.6℃
  • 구름많음장흥27.9℃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28.3℃
  • 구름많음의령군29.1℃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1℃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9.3℃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남해27.1℃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 명은 7월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법정본인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 ‘06년부터 ‘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3.8조원이었으며, 환수율은 2.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13년 적발기준)도 7월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