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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무료라도 무면허자 침·뜸 시술은 위법”

“무료라도 무면허자 침·뜸 시술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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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의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관련 질의에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서면답변을 통해 영리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무면허자가 침·뜸 시술을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답변서에서 복지부는 뜸사랑, 대학교 사회교육원 등 교육과정을 통해 민간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약 1400여명이 배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침구요법 강좌가 주당 6시간 1년 과정이며,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침구교정학과 2년, 송원대학 자연요법과 2년, 전남대 평생교육원 수지침(초급, 중급) 각 15주 교육,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침구학교실 1년 과정(주 2회 6시간), 서울여자대학 사회교육원 수지침(초급, 중급) 각 15주,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건강관리사(침술) 3개월(주 1회 6시간) 과정, 대전신학대 선교침술교육원 기초(1년)·전문(2년)·학위(5년) 과정, 녹색대학 대학원 자연의학과 침구전공 2년, 세계침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협회 경락연구기초과정 3개월 과정(주 2회 6시간), 뜸사랑 기초·중급(3개월) 및 고급(6개월)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강좌 이수만으로 영리목적을 떠나 일반사람들의 뜸 시술이 가능한지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에서 시술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무면허자가 영리목적으로 뜸 시술을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영리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무료봉사 침·뜸 시술 등을 포함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고발조치 등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무면허자 침·뜸 무료봉사 단속 등 사전에 관리·감독 및 적발시 적의조치 해왔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현장 적발 및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무료봉사라는 미명 하에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료봉사실 개설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단체 등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뜸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복지부는 부작용이 전체 한방의료사고의 약 6%에 이르고 있고 화상, 국소마비, 염증 등 위해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0년 한방의료사고 분쟁 종결 총 1934건 가운데 뜸 시술 관련 사고는 113건(5.84%)으로 침 시술(40.6%), 약물부작용(16%), 낙상 등 시설사고(8%)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뜸 시술의 부작용은 국소 화상(흉터), 접촉성 피부염, 불안, 심계항진, 미열과 상지 마비감 등이 보고됐고 이 중 화상사고가 96.15%나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어느 곳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기관인 국회를 비롯해 감사원에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인 뜸봉사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침구 강좌 등을 통해 잠재적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양성해 내고 있는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공조를 통해 제도적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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