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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익명의 탈을 쓴 악플러들의 범법 행위

익명의 탈을 쓴 악플러들의 범법 행위

대한의사협회는 올 정기총회에서 무려 2억7300만원의 한방대책 특별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예산의 주 사용처는 한의약 치료법의 의학적 타당성 검증, 한의약 부작용 사례 수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처,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 한·중 세미나 개최 등이다. 첫 사업으로는 중국의 의료 문외한인 장궁야오 교수를 초청해 국내 의료제도에 있어 한의약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의협의 공적 조직에서 나서고 있는 한의약 폄훼라면, 사이버상에서도 무차별적 언어 폭력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의협은 13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의사로 추정되는 ID 이용자 5명을 한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의 행태는 의료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한의사는 없어져야 할 직종”, “한의사는 무당맞죠”, “한의원들 제발 다 사라지면 좋겠다”, “간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는건지 검증되지도 않았다”,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온,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이 익명의 탈을 쓴 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분별하게 특정직능을 비방해 당사자들의 명예 실추와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에 따른 분명한 제재와 처벌이 뒤따라야만 악플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의협이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선 악플러 다섯명을 고소한 것은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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