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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2015년까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실행

2015년까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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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9억원 예산 투입해 의료서비스 분야 등 사업 수행

‘2010프로젝트(1998~2010년)’에 이은 대형 국책사업

한방의료, 한약(재), R&D, 산업 등 4대 분야 10개 과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上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청사진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했던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올 해부터 2015년까지의 한의약 육성계획이 소개됐는데 이 계획안의 핵심 골자는 무엇보다 규모의 확대에 있다.



정부는 이 육성계획안 시행을 위해 의료서비스 1647억원, 한약(재) 관리 1626억원, 연구개발 3412억원, 산업화 3414억원 등 모두 5년간 1조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같은 투자 계획은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는 있으나 큰 골자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가 이처럼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데는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됐던 ‘한의약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총 1481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622억원을 투자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3차원 맥파진단기, 한방용온침, 사상체질진단 자동화기기 등 제품화 3건, 시제품 30건, 기술이전 3건 등의 성과 외에 한의약 연구개발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진전을 이뤘다.



이에 따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한의약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산업화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신 아래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4대 분야는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 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등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 중점 추진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역할 강화 △한의약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한의약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4개 과제별로 사업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한의약 불임치료율 제고와 연관된 불임치료 표준진료지침 정립과 재정 지원이 이뤄지며, 고령사회 속 중풍 등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택한의원제 시범사업, 노인요양병상 확충과 요양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및 노인요양과 관련한 별도의 수가체계 개발 등이 추진된다.



한의약 글로벌화 사업으로는 해외한방병원 건립, 한의약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동의보감 영역 완질본 발간, WHO 전통의약 표준화사업 지원, WHO 협력센터 유치,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활성화, 용어 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한의약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중풍질환, 척추질환, 한방부인과질환 등 전문병원 지정대상 질환 및 진료과목 확대, 병원급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인증평가제 실시, 한·양방 협진 표준모델 개발 보급, 협진 지원을 위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 한방병원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한방HUB보건소 확대, 도시지역 보건소 한의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두 번째 주요 목적인 ‘한약(재) 품질관리체계 강화’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로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및 시행근거 마련, 한약도매업소의 국산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판매 금지, 한약유통 일원화, 한방의료기관 규격품 미사용시 처벌 강화, 약용작물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연구, 최종소비처 한약(재)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한약(재)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1 과제와 국산한약재 직거래제 추진, 한약재수급조절제도 개선, 한약재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시험법 선진화 연구, 한약재 중금속 기준 합리화, 규격품(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유통관리기준(GSP) 제도 단계적 도입, 한의본초활용 기반 구축,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저감화 연구, 약용작물 병해충방제 연구 등 한약 안전관리 체계 과학화를 위한 제 2과제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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