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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방물리요법 급여 취소 소송 ‘각하’

한방물리요법 급여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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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의 ‘고시취소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4일 의사(원고)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고시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0년 2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한방물리요법이 제한적으로 급여화 된 것과 관련 의사들은(조정훈 외 3명)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시의 발령절차가 위법함은 물론 한방물리요법의 한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한방물리요법 중 일부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했다고 전제한 후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고시는 원고들의 직업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한방물리요법에 관한 사항이어서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수 없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없고,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을 받지 않고 양방물리요법을 받음으로써 얻게 될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은 진료기관과 치료방법에 관한 환자들의 선택에 따라 얻게 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고시 발령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령되었고, 고시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전통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황제내경을 비롯한 중국의 문헌들뿐만 아니라 동의보감,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의방합편, 단방비요, 경험신편, 소문 금궤진언론 등을 포함한 여러 한의학 고전에서 다루고 있는 치료법이고,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치료법으로 양방의학의 물리요법과 명백히 구별되는 한방의료행위이다.



때문에 양방의학의 물리치료와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모두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치료법을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한의대부속 한방병원에서 임상실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로, 무허가로 양방물리요법의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한방물리요법의 원리와 한방 의료기기의 작용원리와 효능, 안전성에 관해 어떠한 의학적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한방물리요법이 전통적 한의학에 기초한 한방의료행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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