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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보장성 강화로 ‘무상의료’ 실현

보장성 강화로 ‘무상의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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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6일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전 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건강보험부담률 90%로 확대, OECD국가 평균 수준, 현행 약 60%)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여(건강보험부담률 60~70%로 확대)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현행 최고 400만원)으로 인하하여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의 급여대상 포함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키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를 도입 및 중장기적 총액계약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심사평가원의 기능 강화를 통한 진료수준과 진료비 공개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복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등 3건의 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개정 1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2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등 16건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국민과 당원 앞에 제시한 민주당 ‘강령 24. 공공의료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의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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