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5℃
  • 구름많음23.7℃
  • 흐림철원25.3℃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5.0℃
  • 흐림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4.3℃
  • 비백령도24.0℃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7.5℃
  • 흐림동해25.2℃
  • 흐림서울26.4℃
  • 흐림인천25.2℃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5.2℃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대전25.1℃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6.5℃
  • 흐림상주24.2℃
  • 맑음포항29.0℃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6.0℃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3℃
  • 맑음목포26.0℃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26.0℃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5.7℃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인제23.3℃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3.9℃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7℃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부여25.1℃
  • 맑음금산24.1℃
  • 구름많음24.9℃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6.4℃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5.9℃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4℃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6.0℃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1℃
  • 맑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의약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의약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A0022011010734008-1.jpg

양승조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사진)이 지난 3일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구성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자율성 및 공익성과 함께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단체는 구성원 권익 보호 및 증진 등의 자율성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문직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단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하여 자율성 및 공익성, 자정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현행 행정처분 제도를 보완,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를 통해 의료인 및 약사, 한약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 약사, 한약사 등도 자율성과 공익성, 그리고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