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1℃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3℃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4℃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5.3℃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3.6℃
  • 비서울24.0℃
  • 흐림인천24.3℃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4.3℃
  • 흐림울진22.8℃
  • 비청주26.2℃
  • 비대전24.1℃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4.3℃
  • 비홍성(예)23.7℃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4.6℃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1.8℃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금산24.5℃
  • 흐림23.3℃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2℃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의성25.8℃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정부조직 개편·공직 혁신 ‘본격화’

정부조직 개편·공직 혁신 ‘본격화’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신설해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되며,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특히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돼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연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되며,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이밖에도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