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1℃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3℃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4℃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5.3℃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3.6℃
  • 비서울24.0℃
  • 흐림인천24.3℃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4.3℃
  • 흐림울진22.8℃
  • 비청주26.2℃
  • 비대전24.1℃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4.3℃
  • 비홍성(예)23.7℃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4.6℃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1.8℃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금산24.5℃
  • 흐림23.3℃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2℃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의성25.8℃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병·의원, 회수대상 의료기기 사용 환자에 통보 의무화

병·의원, 회수대상 의료기기 사용 환자에 통보 의무화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게 회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표준코드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 환자 통보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의 표준코드 도입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품질관리기준 도입 △제조공정 수탁자의 범위 제한 폐지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 등이 이뤄진다.



먼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돼 회수대상이 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회수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해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또 인공심장박동기, 인공호흡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등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에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바코드 등 표준코드가 올해 11우러10일부터 도입된다.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를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하는 자는 판매 및 사용 등의 기록을 식약처장에게 매달 제출토록했다.



부작용‧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심장충격기, 혈관용스텐트 및 인공호흡기 등 26 종이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 중 오염 방지를 위해 온·습도 조절장치 관리 및 불만처리 기록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된다.



제조공정의 전부를 수탁 받을 수 있는 범위 제한도 폐지했다.



그동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국제기준(ISO 9001, ISO 13485 등)에 적합함을 판정받은 자에 한해 수탁이 가능했으나 제조업자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기 수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업종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임신진단테스트기,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일원화해 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시험지는 약국에서 각각 구입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시켰다.(‘14.11.10 시행)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